직장에 다니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미리 공제하고 세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내는 4대 보험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4대 보험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저는 국민연금이 폰자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 납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안내는 것은 아니고,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에는 9%를 납부했었는데, 2023년에도 국민연금은 급여의 9%로 동결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5의 비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 납부 하시는 금액은 급여의 4.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급여) * 0.045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22년에는 6.99%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직장 가입자는 급여의 7.09%로 1.49% 인상되어 0.1%p가 올랐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가 5대 5의 비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545%를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해야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장기요양보험은 사용자 측 납부액과 근로자 측 납부액을 합한 건강보험료 총액에 12.81%를 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장기요양보험료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5대 5의 비율로 납부합니다.
2023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금액은 208.4원으로 3.1 원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가입자보험료 계산방법: 보수월액(급여) * 0.03545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총액 * 0.06405
고용보험
2023년 고용보험은 2022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사용자측과 근로자 측이 5:5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등 사용자 측에서만 부담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은 실업급여 부담률 0.9%만 납부하면 되지만, 사용자 측은 고용 인원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측 부담금 계산방법: 급여 * 0.009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매겨지는 금액이 다릅니다. 전 업종 평균은 1.43%이며, 2023년에도 동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은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지는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측 부담금: 없음
마치며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4대 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4대 보험 계산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이 만든 계산기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바로가기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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