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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 변경되는 점

by skyblues 2023. 1. 7.

2024년-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 변경되는 점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06 - [경제/기타 경제]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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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단순화와 영화관람료 신규공제를 해주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만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 주었는데, 영화관람료도 추가됩니다. 참고로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소득공제율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 금액

 

단순화되는 공제 한도가 아래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50만 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소득 세액공제가 조정됩니다. 개정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유리하게 개정됩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정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서 고소득자의 공제액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66만 원 ~ 5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7,000만 원 초과 1.2억 원의 공제한도가 6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50 ~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구분 기존 공제한도 개정안 공제한도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66 ~ 50만 원 66 ~ 50만 원
1.2억 원 초과 50 ~ 20만 원

 

식대 비과세

대기업에서는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회사가 많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자가 받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상향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이 7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RP 3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조합으로 납입하셨습니다. 개정안에서는 IRP 납입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에는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1인 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만 8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동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기존과 그대로인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선정된 적 없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도 동일하고, 납입 한도도 2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미리 알아두어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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