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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차이, 부가세 납부기간

by skyblues 2023. 1. 14.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세무사에게 세금을 맡기시는 일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와의 차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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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차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매출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 적용 대상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업종별로 1.5~4%까지 부과되며,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 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에 종사하시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되며, 부가세 신고를 연 2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기준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 간이 사업자 적용 대상 업종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간이 사업자 적용 배제 업종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 10%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 연 2회
부가세 환급 불가능 가능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세 납부 기간은 연 1회 신고하는 간이 과세자보다는 2회 신고하는 일반 과세자에게 더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간이 사업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25일에 전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1일 ~ 6월 30일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확정 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7월1일 ~ 12월 31일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마치며

저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세금은 항상 내야한다는 생각은 있어도 납부한 금액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프라를 누리고 살려면 정당하게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모든 세금을 정직하게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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