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에 포스팅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시행일, LTV, DTI 조건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포스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것을 이미 적어두었고, 이번 포스팅은 이번에 발표된 사항 중 저번 포스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적었습니다.
2022.12.28 - [경제/기타 경제]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일, 소득 요건, 대출한도, 금리까지 총정리
시행일
기존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일이 1월 중 시행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한 시행일이 나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일은 1월 30일이며, 기존에 포스팅한 대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조금 더 운영했으면 하는데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금리조건
이번에 발표된 사항을 보면 특례보금지리론의 금리는 우대형과 기본형, 그리고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 6억↓ 부부소득 1억↓)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 6억↑ 부부소득 1억↑) |
4.75% | 4.85% | 4.9% | 4.95% | 5.00% | 5.05% |
우대금리는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우대금리 조건은 아낌e,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아낌e는 전자약정 및 등기 시 해주는 우대금리입니다.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입니다. 신혼가구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아낌e를 포함해서 모든 우대금리조건이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아낌 e를 제외하면 최대 80bp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 원 | 10bp | O | |
저소득청년 | 6억 원 | 6,000만 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000만 원 | 40bp | ||
신혼가구 | 7,000만 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000만 원 | 20bp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는 80%,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LTV는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가 차감되는 조건도 존재하는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5%p가 차감되며, 규제지역은 10%p가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인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000만 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DTI는 60%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0%p가 차감되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구분 없이 LTV 80%와 DTI 60%가 일괄로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아파트 외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아파트 외 | 55% |
마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자금, 대환 대출 자금, 임차 보증금 반환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변동 금리 대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해당 대출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기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 제출하는 방법 (0) | 2023.01.15 |
---|---|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차이, 부가세 납부기간 (0) | 2023.01.14 |
2023년 4대 보험료 계산 방법 (0) | 2023.01.10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 변경되는 점 (0) | 2023.01.07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 달라지는 점 (0) | 2023.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