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이라면 다들 연말정산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 연말정산(2022 귀속분)에서 변경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바뀌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월세액의 10%, 12%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각각 12%, 15%로 상향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였던 대상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5,500만 원(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15% | 75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 12%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마찬가지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즉,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상자와 소득공제는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와 40%로 기존과 동일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전세, 월세 등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
소득공제율 | 40% |
공제 한도 | 4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12.09 - [경제/기타 경제] -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21년에 한해서 공제율이 5%p 상향되었던 것이 2022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신 분에 한해서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부금액 | 공제율 | 비고 |
1천만 원 이하 | 20% | 2022/01/01 ~ 2022/12/31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 |
1천만 원 초과 | 3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 일시적으로 상향시켜 줍니다.
구분 | 소득공제율 | 적용시기 |
대중교통 (7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
40% (80%) |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시 적용 |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에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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