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아주 유사한 상품으로 IRP 계좌가 있습니다. IRP 계좌를 풀면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이며, 한국어로 해석하면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
IRP 계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형 퇴직 연금입니다. 이름부터 퇴직이 들어가는 만큼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시면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어 과세이연이 돼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연금형식으로 인출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여유자금을 추가적으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보다 훨씬 제한적인 사유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 회생 및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중도인출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비교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의 비율을 70%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의 비율을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IRP 계좌와는 다르게 연금저축계좌는 중도 인출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3년 개정 기준으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으면 연금계좌에서 위험 자산의 비율을 가장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한다면 좋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계좌에만 600만 원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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