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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과 유의사항

by skyblues 2022. 11. 6.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필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 저축계좌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길래 필수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IRP 계좌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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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서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16.5%)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표로 확인하시는 편이 훨씬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우실테니 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급여
(종합소득)
세액공제한도
(50세 이상)
세액공제율 최대 세액 공제액
(50세 이상)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400만 원
(600만 원)
16.5%(소득세 15% + 지방세 1.5%) 66만 원
(99만 원)
5,5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3.2%(소득세 12% + 지방세 1.2%) 52만 8천 원
(79만 2천 원)
1.2억 원 초과 300만 원 36만 6천 원

 

 

 

위 표는 2022년 현시점에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에 대한 것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세액 공제액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600만 원 16.5%(소득세 15% + 지방세 1.5%) 99만 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3.2%(소득세 12% + 지방세 1.2%) 79만 2,000원

 

내년부터 변경되는 개정안에서는 15% 세액공제율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소득요건이 4,500만원까지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역시 2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는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부과, 해지 가산세 등의 납부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납입한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무조건 해지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마치며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만들어서 없는 돈인셈 치고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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