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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2023년 최저임금

by skyblues 2022. 10. 29.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정도 이상을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의 최저임금은 지난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2023년 최저 시급은 얼마이고, 최저 월급은 얼마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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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시급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과 동일한 9,160원을 제시하였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최저-시급으로-4시간씩-5일-일했을-때-주급
2023년 최저 시급으로 4시간씩 5일 일했을 때 주급

 

아르바이트생은 주중에는 하루 4시간 정도 노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주급은 192,40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2023년 최저 월급은 드디어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2,010,580원으로 결정된 것인데요. 물론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00만 원이 안되겠지만, 세전 금액이라도 200만 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며

최저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것을 보면 이젠 진짜로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인데, 너무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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