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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휴일 근무수당 계산방법

by skyblues 2023. 1. 1.

저희 회사는 주말 당직으로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회사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으시지 말고, 휴일 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고 정확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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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에 근무를 시킬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시급에 가산수당까지 합쳐서 1.5배의 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 이후에는 100%가 가산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시급이 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이 만원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8시간 까지는 50%가 가산된 시급인 15,000 * 8 = 12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2시간을 더 일해서 휴일에 총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8시간까지는 위에서 계산한대로 12만 원입니다. 이후 2시간 동안은 1만 원의 100%가 가산된 급여 2만 원으로 2시간을 일하니 4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 1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시급 대비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시급으로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1만원인 A 씨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 쉬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하루 11시간에서 2시간을 빼니 하루에 9시간씩 주 45시간을 일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5시간의 연장수당은 1.5 * 5 * 10000 = 75,000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인 40만 원과 더하면 일주일에 총 475,000원이라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달은 4.34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4.34를 곱하시면 됩니다. 즉, A씨의 1달간 총 추가 근로수당은 75,000 * 4.34 = 325,500원입니다. 총월급은 기본급 1,736,000원 + 연장 근로수당 325,500원 = 475,000(연장수당 포함한 주급) * 4.34 = 2,061,500원 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수당 미지급시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 진정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의 순서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한 경우라면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쳐했으니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건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금 체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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