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다르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직, 창업, 파이어족으로 전환 등을 이유로 중도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지만, 퇴사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도 퇴사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할 때 회사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6일 퇴사를 하고, 3월 10일이 월급날이라고 가정해보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서류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 세액 공제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기본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적용해 연말정산 처리합니다. 대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적용받지 못한 공제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12월 말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경력직 이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채용과정에서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순서대로 누르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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