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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by skyblues 2022. 12. 29.

현행 근로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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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단기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 근로자이든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논의 기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임금, 근로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주휴수당이 폐지되지는 않았는데, 정부에서 권고문을 검토하여 받아들인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 임금인 9,620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을 받으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월급은 1,673,880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무조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해도 당장은 영향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을 다시 할 때, 사측에서는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제거한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무조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두 손 들고 환영할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마치며

저는 근로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휴수당 폐지는 없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연봉제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주휴수당을 뺀 연봉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포괄임금제를 불법화하기 전까지는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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