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기타 경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자격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by skyblues 2022. 10. 26.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국취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취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해주며, 사후관리까지 해줍니다. 사후관리는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으로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선 상담도 진행합니다.

 

국취제 소득지원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통은 1 유형이 대부분이실 테니 1 유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취제도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를 성실하게 하는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직 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국취제도의 월이 되기 전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 취업수당 50만 원이 1회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 후에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업 후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닐 시 취업성공수당을 50만 원, 이후 6개월 다닐 시(총 근속 1년)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 취업 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은 나이는 15~69세,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18~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는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건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에 해당합니다.

 

선발형인 청년인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1인가구는 개인 재산과 소득만 본다는 점입니다. 즉, 자취하는 청년인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으로 선발형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 지원 신청서를 국취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출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의 홈페이지는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제 기억에는 고용센터는 매주 1번씩 3주 동안 방문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용센터에 3번 모두 빠지지 않고 방문하셨으면 1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매 월 25일쯤 입금되었습니다.

 

3번 모두 방문한 이후에는 취업활동 즉, 매 달 2번씩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추천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에 이력서를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서 취업했고, 위 사진처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결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마치며

저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한만큼 취업준비생에게는 제발 신청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제도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할수는 있어도 이 글을 보고 국취제도를 알게 된 이상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