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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보는 방법

by skyblues 2023. 2. 19.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저는 최근 빌라왕 사건 등으로 인해서 전세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빌라왕사건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떼보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더욱 배가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이용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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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가 적힌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 면적, 위치 등 부동산 정보, 대출 등 채권정보, 부당산의 등기정보, 권리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거래(전세, 월세 등) 뿐만 아니라 매매를 할 때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700 원, 발급은 1,000 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방문(바로가기)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하기
  3.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4.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 발급 클릭
  5. 주소검색
  6. 부동산 소재지반 선택
  7. 전유세대 소재지번 선택
  8.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 선택
  9.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10. 결제하기(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결제까지 진행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인 경우에는 최초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이 아닌 발급의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열람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도 출력은 가능하지만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소, 건물에 대한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상 주소와 표제부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구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매매한 기록, 취득 날짜, 취득금액 등이 적혀있습니다. 갑구를 통해서는 계약서 상 집주인이 권리자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을구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채권액(부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보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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