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는 위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월세는 전세보다는 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런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품의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 접수/문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즉, 아쉽게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득요건은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산기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이라는 말은 외벌이가 아니면 거의 지원을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당 3,000만 원씩만 벌어도 연 소득이 6,000만 원이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외벌이이신 분들도 많으니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원 내용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 한도와 담보별 대출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매 월 최대 4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대출 보증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리는 일반형은 1.5%, 우대형은 1.0%입니다. 이는 코로나 시절에 제로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 만약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받는게 이득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처럼 1금융권 은행의 금리보다 살짝 낮은게 아닌, 제로 금리 수준이라서 확실히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하지만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경미금리 0.1%p 부과,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입니다.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등 5개 수탁은행에서 하실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안받는게 손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조건의 대출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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