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지신 소상공인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잠재 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폐업한 개인 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항목에 포함된다면 객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에 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하지만 이 세 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제외 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법무, 세무, 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락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우려 차주
부실우려 차주 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차주로서 금유오히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이자 유예를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요약하자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중 하나이면서, 부실차주이거나, 부실 우려 차주여야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채무조정 대상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가계/담보, 신용 보증이 무관합니다. 예외로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법인 사업자 대표자의 가계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한 번만 시청할 수 있으며,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등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의 조정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약간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24 홈페이지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청 거절당하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는 바로 새출발 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현장방문으로 신청하시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받으신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인 1660-1378에 전화하시거나, 현장 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현장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입니다.
콜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창구는 평일 9시부터 18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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