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보다는 신청 조건, 기간, 금액을 알고 싶으신 거겠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알아보시는 급여는 구직급여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 |
1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2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자발적 이직 |
3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4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비해당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조건 | |
1 | 수급 자격 제한사유에 비해당 |
2 |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3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기간과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은 ㅇ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또,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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