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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사회 초년생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by skyblues 2022. 10. 14.

주택청약을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꼭 하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주택청약을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에게는 기본 주택청약통장보다 더 혜택이 좋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라는 것이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고 모두가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고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조건
1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여야 한다.)
2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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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일반적인 주택청약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한다. 게다가 일반 주택청약통장과는 다르게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비과세 대상은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이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만 적용이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서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시 배우자도 동반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금리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연 1.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적용한도는 5,000만 원이다. 전환신규로 가입할 땐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에서 미적용되며, 추가 입금분부터 총 5,000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1년 1년~2년 2년~10년 10년 초과
기본금리 무이자 연 1.0% 연 1.5%  연1.8% 연1.8%
우대금리 적용 무이자 연2.5% 연 3.0% 연 3.3%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변동금리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고시에 의하여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240만 원. 즉, 1달 최대 공제금액은 20만 원)이기 때문에 최고 공제한도는 96만 원이다. 소득공제 등록방법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 뱅킹, 어플을 통해서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마치며

기본 주택청약도 소득공제만 받아도 매우 유리한 상품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우대금리와 비과세임을 감안하면 청년들을 위한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이다.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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