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주 포스팅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해외 ETF입니다. 해외 ETF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해외 ETF(이하 직투로 통일)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ETF, 그리고 직투의 세금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저도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ETF와 세율
오늘의 주제는 ETF와 세율이기 때문에 주식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투자 시에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과표 증분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15.4%를 부과합니다. 사실상 시드머니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 매매차익은 사실상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분배금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TIGER 미국 S&P500 등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원자재 ETF 등 기타 ETF들도 매매차익과 보유기관 과표 증분 중 작은 가격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분배금에도 15.4%가 부과됩니다. 같은 기준이지만, 사실상 매매차익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ETF 직투는 양도 소득세 22%가 부과되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기타 ETF들과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가 15.4% 부과됩니다. 세 종류의 ETF들의 분배금은 모두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해외 ETF 투자하지 않아야 하는가?
사실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익률입니다. 단,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이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 세후 수익률이 줄어든다면 실제 본인의 돈이 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점은 국내 주식형 ETF가 해외 ETF, 직투보다 세후 수익률이 높은지가 중요하겠죠.
17.14%와 -1.31%. 이게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17.14%는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 나스닥 100의 6개월 수익률이고, -1.31%는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TIGER 200의 수익률입니다. 6개월 전에 TIGER 미국 S&P 500에 투자하신 분은 세금이 붙어있지만 어쨌거나 수익을 내고 있을 것이고, TIGER 200에 투자하신 분은 세금이 없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수익률은 어떨까요? 3년간 TIGER 미국 나스닥 100은 116.93%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TIGER 200은 49.8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고 TIGER 미국 나스닥 100의 설정일인 2010년 10월 15일부터 계산해보면, TIGER 미국 나스닥 100은 729.46%의 수익률을, TIGER 200은 67.9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이유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국내 주식형 ETF이든, 국내 상장 해외 ETF이든 세후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이자나 배당 소득,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어 6.6%~46.2%까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아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외 ETF를 매수하고 싶으실 때는 직투를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세
ISA, 연금저축 계좌, IRP 등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직투는 할 수 없으며, 해외 ETF를 매수하고 싶으신 경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ISA의 건보료 논란이 있었는데 직장인은 3년간 수익 2000만 원, 가정주부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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