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정당 자동차 한 대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매년 특정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 보유자들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정부는 연납이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연납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자동차세는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세하죠. 하지만 연납을 한다면 1월, 3월, 6월, 9월에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빨리 납부하실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최대 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5% 이지만 실제 공제율은 계산식에 따라 약 4.57%라고 하네요.
납부 기간 | 공제율 | |
1월 | 1월 16일 ~ 31일 | 약 4.57% |
3월 | 3월 16일 ~ 31일 | 약 3.76% |
6월 | 6월 16일 ~ 30일 | 약 2.52% |
9월 | 9월 16일 ~ 30일 | 약 2.5% |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는 PC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연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1월 13일인 오늘은 납부하실 수 없고, 차주 화요일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비용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오히려 위택스에서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시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위택스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에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차종구분, 차량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소유권 이전 등록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배기량 같은 경우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티맵에 등록해 둔 제 차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2015년식 k3를 이용중인데, K3는 1591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토대로 예상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니 180,960 원의 예상 세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에는 연납 세액공제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즉, 연납하신다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실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도 체납하면 가산금 3%가 붙는다고 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고 하니 납부 기간을 꼭 확인하셨다가 체납하시는 일 없이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뱅크 외화 통장 가입 방법, 수수료, 장단점 (0) | 2024.01.28 |
---|---|
2024년 미국 주식 휴장 일, 조기 폐장일 (0) | 2024.01.14 |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 준비물, 갱신 기간, 미갱신시 불이익 (0) | 2023.08.31 |
취약계층 생활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3.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