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분들 대다수는 아마도 운전면허를 소지 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16년에 취득한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데, 2017년부터 면허 취득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부랴부랴 취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7년가량 지났지만, 아직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아 갱신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니 미리 운전면허증을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갱신 기간과 준비물, 방법, 그리고 미갱신 시 불이익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는 1종인지, 2종인지,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면허증 갱신 기간이 달라집니다. 1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입니다.
2종도 1종과 동일한 날짜 이후 취득인지, 이전 취득인지에 따라서 갱신 기간과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및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 및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1종과 2종 공통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6개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면허증 상에 표시된 기간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1종, 2종에 관계 없이 5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하며,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2종 면허증이라고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1종과 2종 모두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갱신/적성 검사자: 1종 -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 9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갱신/적성 검사자: 1종, 2종 공통 - 10년 주기, 1년 기간
- 만 65세 이상: 1종, 2종 공통 - 5년 주기
- 만 70세 이상: 1종, 2종 공통 - 적성검사 의무
- 만 75세 이상: 1종, 2종 공통 - 3년 주기
갱신하는 방법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먼저 적성검사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면허증용 사진(규격 3.5cm *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면허증용 사진(규격 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 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 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 원
- 신체검사 비용: 시험장 입주 신체 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 원, 기타 면허 6,000 원
2종 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은 위의 준비물 중 운전 면허증과 사진, 수수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종 수수료는 1종보다는 약간 저렴한데, 모바일 IC(영문, 국문)은 15,000 원이고, 일반(영문/국문)은 10,000 원입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면허증용 사진(규격 3.5cm * 4.5cm) 2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국문)은 15,000 원 / 일반(영문/국문)은 10,000 원
준비물을 준비하셨으면 이제 면허증 갱신을 하실 수 있는데, 적성검사 대상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적성검사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하실 수 있는데, 강남 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도로 교통 공단 안전 운전 통합 민원(바로가기)을 통해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누르시거나 사진을 누르시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페이지로 바로가 실 수 있습니다.
미 갱신 시 불이익
면허증 미 갱신시 불이익도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히는 적성검사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불이익이 다른 건데요. 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미 대상자이신 2종 면허 소지자분들의 경우에는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2종 면허증은 갱신 미필 사유로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하시는 경우 가산금 5%와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면허 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10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는 만큼 깜빡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연히라도 이 글을 보신 분들은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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