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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by skyblues 2023. 8. 15.

미국-주식-절세
미국 주식 절세

국내 주식에서 대주주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과는 반대로 해외 주식에서는 양도 소득세가 약 22%가 부과됩니다. 정확히는 손익의 합산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세금이 꽤 큰 만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역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에 대해서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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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계좌

ISA 계좌는 Indivisual Savings Account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그런데 보통 줄여서 ISA 계좌라고 불리니 저도 ISA 계좌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 만기는 3년이고, 5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 간 1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ETF, 펀드, 파생결합증권, 리츠, 국내 상장된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주식에는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 ETF, S&P500 ETF, 한국판 SCHD 등 한국에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한 상품들은 만기 시까지 비과세이며, 계좌 만기 시 200만 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 과세로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와는 달리 돈이 장기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 고액을 넣어두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기 이후에는 연금계좌로 이체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 자금 중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6.5%(고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ISA 계좌는 만기 시 9.9%의 분리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로 이체 시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 소득세 부과됩니다.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나 IRP 같은 연금 계좌 역시 ISA 계좌처럼 절세 계좌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개시 까지 과세이연이 되다가 연금 개시 이후 3.3~5.5%의 연금 소득세로 과세되고, 16.5% 혹은 1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는 연간 900만 원 한도, 연금 저축 계좌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합쳐서 1,500만 원인 것은 아니고, 연금 저축 계좌에서 600만 원을 납입했으면, IRP 계좌에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역시 해외 상장 ETF나 개별 주식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해야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ETF이긴 하지만 위험 자산 100% 비율로 투자가 가능한데,  IRP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의 투자 가능 비율이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는 연금 저축 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개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장기로 묶어도 되는 여유분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실 종목 매도

이번에는 해외 개별 종목 직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 개별 종목 혹은 해외 상장 ETF에 직투했을 경우 1년 합산 손익이 250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가 붙어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손실종목 매도 후 매수입니다. 현재 손실중인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금을 확정 지은 후 재매수한다면 손익 합계가 줄어들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매수한다면 평단가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매도 이전 평단을 기록해 두셔야 실제로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주식을 양도받은 배우자는 증여받을 때의 주가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증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보다 낮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금투세 개정법 적용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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