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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by skyblues 2023. 6. 11.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매년 5월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가 분들께서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종합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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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날짜가 6월 11일이기 때문에 정기 신고 기간은 이미 지난 것이죠. 그런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은 관할 세무서의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가 확정 기한입니다. 또, 늦게 신고하는 만큼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고 통지하기 전에 자체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기신고와는 달리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해서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을 확정할 때 확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늦게 신고하는 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그렇다면 가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단,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 20%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단, 복식 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 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경과일 수 * 2.2 /10,000
  • 초과 환급: 초과 환급된 세액 *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 2.2/10,000

가산세 감면

  • 신고 기한 경과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3.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4. 로그인
  5. 기본정보 입력
  6. 소득 종류 선택
  7. 세액 계산 후 제출

마치며

물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으신 분들은 하루마다 늘어나는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조금 내고 싶으시다면,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내시는 것이 세금을 가장 조금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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