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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서울청년수당 지원 대상, 접수기간,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by skyblues 2023. 6. 7.

서울청년수당
서울 청년 수당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서울 청년 수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서울 청년 수당이라길래 서울에 사는 모든 청년들에게 다 주는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특정 인원을 선정해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청년 수당의 지원 대상, 접수 기간,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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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수당

서울 청년 수당은 최대 6개월동안 청년 프로그램과 함께 매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사업입니다. 단,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판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국취제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고, 완전히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서울 청년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취제에 참여하면 조기취업수당 등 추가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취제-아르바이트
국취제 아르바이트

 

하지만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월 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국취제에 참여하실 수 없는데, 서울 청년 수당은 단기 근로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계약)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저시급 9,620 원을 기준으로, 주 20시간씩 아르바이트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은 769,600 원인데, 국취제보다 아르바이트 제한이 훨씬 여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 34세)이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요건과 기타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

또,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2017년 ~ 2022년에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느 ㄴ사람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를 제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 2023년 6월 14일  오후 4시(16시) 까지이며,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최종선정자 발표 순으로 선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달 25일 ~ 30일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면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되고,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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