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학벌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합니다. 대학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학점은행제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대학교와 대학원이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학점은행제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학습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며, 일정 수준의 학점에 도달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에서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 예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학습자 중 만 5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은 C학점(70점/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 예정자와 장애인 학습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수 학점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금리, 한도, 상환 방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점 은행제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자랑합니다. 대출 금리는 1.7%이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대출한도에 포함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8년(8년 거치, 10년 상환) 이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택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2023년 1학기 기준으로는 1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담보 대출도 5%가 넘는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1.7%면 거의 거저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어 대출을 안 받으셔도 되는 상황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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