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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by skyblues 2023. 9. 2.

실업급여
실업급여

사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알아보고,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으로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야 함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이 수급 요건을 보면 잠시 쉬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만, 수급 제한 사유를 먼저 본 이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제한 사유

수급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 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기 사정일 것인데요. 자기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한 경우 등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경우

수급 요건에서 설명하던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수급 제한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통근 곤란은 해당 사유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 급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근 곤란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이전
  • 계약 당시와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노무 제공 장소 변경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장 또는 노무 제공 장소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여기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는 불가피하게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왕복으로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인데, 사람이 승인하는 만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수급 제한 사유, 그리고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업 급여를 수급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바로 이직하셔서 더 높은 월급을 받으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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