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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급액, 지급 일자까지 총정리

by skyblues 2023. 9. 6.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부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런저런 지원금을 지급해 주지만 보통 영아기 때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자녀 장려금이라는 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자녀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지급액은 얼마나 되고, 지급 일자는 또 언제인지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대한민국의 모든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대신 신청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께만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국적이 한국인 외국인 부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 4,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 연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부동산, 동산, 주식, 예적금 포함 전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 혹은 자녀가 한국 국적인 외국인 부모
  • 직업 요건: 전문직 제외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총 급여 연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 80만 원
  • 홑벌이(총 급여 연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 (80만 원 - (급여액 - 2,100만 원) * 30/1900)
  • 맞벌이(부부 합산 급여 연 2,5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 80만 원
  • 맞벌이(부부 합산 급여 연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 (80만 원 - (급여액 - 2,500만 원) * 30/1500)

 

이 공식을 대입해 보면 자녀 장려금의 최저 지급액은 부양 자녀 수가 1명인 연 소득이 3,999만 원인 홑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0만 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80 - 1899*30/1900 ) = 50.015

즉, 자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최소 5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아이 1명 기준으로 80만 원 입니다.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ARS 전화번호는 1544-9944이며,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지급일자

현시점은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또, 장려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미 늦으신 만큼 마음을 비우시고 잊고 지내다 보면 나올 테니 일단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맞벌이 소득이 연 4,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사실 많이 있지는 않고, 심지어 지급액도 80만 원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죠. 이름부터 자녀 장려금인 만큼 출산 장려 정책인데, 보다 현실적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늘려야 저출산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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