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세입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일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갈 텐데,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으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종료 혹은 계약 내용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집주인이 연락이 잘 되어서 계약 종료를 하는데 협조적이라면 그대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생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 미도달하여도 2주의 기간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가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는지 몰랐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저는 항상 원만하게 계약 종료를 해왔었지만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 없이,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만하게 계약 종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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