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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팁!<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꿀팁!>

by skyblues 2017. 1.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꿀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할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알아두면 좋겠죠?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보통 CCTV 혹은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시겠죠?

 

 

 

물론 저 같아도 처음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도 차량수리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7조와 제 19조의 3입니다.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근데 노외주차장은 뭐고 부설 주차장은 뭘까요?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밖에 있는 주차 공간 또는 주차 시설입니다.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일정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입니다.

 

즉, 대부분의 주차장 들은 이러한 의무를 갖고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트 주차장이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주차장 혹은 유료 아파트 주차장인 경우 뻉소니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트주차장은 식품 구매금액에 주차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무료여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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