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인 만큼 연말정산에 대해서 꽤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일이 거의 없지만, 기프티콘을 사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상품권이나 포인트 충전을 해서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서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간혹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조삼모사입니다. 이미 더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내 돈을 이자 없이 국세청이 갖고 있다가 돌려받는 것뿐이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추가징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상 추가 징수하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돌려받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오늘의 주제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한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또, 소득 공제에는 조건이 있는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비율상 300만 원 이상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계산 방법
계산하기 편하도록 김철수씨의 연봉이 5,000만 원, 연 지출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김철수 씨는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에서 지출로 인한 공제는 25%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50만 원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7,500,000 * 0.3 = 2,250,000입니다. 즉, 나머지 75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2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만약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해주지 않았거나, 현금 영수증 신청을 깜빡 잊어버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혹은 손택스 어플을 이용하셔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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