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약 신청방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란?
전세피해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을 상담하고, 법률, 주거,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자 종합 지원 센터입니다. 법률 상담, 긴급 임시 거처, 금융 지원, 사기 의심사례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분들이 빠르게 피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인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부당 계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등으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즉, 전세 계약 예정자이거나 계약 만료 이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분, 수선비 등 임대차 관련 일반 문의, 보증 가입 이행 문의 혹은 보증가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예약 신청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다음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전세 피해 지원센터 예약 신청 링크)
위의 사이트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습니까?(또는 경매가 진행 중입니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까? 이 두 질문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방문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방문 예약을 하실 때는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유형 등을 선택한 이후에 시간 맞춰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2층입니다.
참고로 전세피해 상담 유형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계약 일반): 임대차 계약 검토,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문의 등
- 법무사(경매/집행): 지급 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경공매·명도 절차 대응, 경매신청 및 집행 등
- 변호사(소송): 보증금 반환, 손해 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소송 행위
전세 피해 지원센터 필요 서류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기타 상담 시 필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는 1533-8119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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