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여권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방문하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재발급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에는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기존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기존 여권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이 있습니다.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이름, 여권 사진 등 수록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 재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기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병역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기존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기존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사증란이 부족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기존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기존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 정정 근거 서류), 병역 관련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신 후 본인인증을 해 로그인을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작성하고, 맨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후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유의사항
온라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재발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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