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은행으로 진행하지만 대부분 은행의 과정이 거의 동일하니 이 글을 보고 따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중 240만 원까지만 40% 소득 공제를 해주며, 그 이상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즉, 240 * 0.4 = 96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제출하면 다음 해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보기와는 다르게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2월 중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도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5대 은행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기업은행까지 총 6개 은행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제가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은행이 무주택 확인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같은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예금/주택청약저축/신탁/퇴직연금/펀드/대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신청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 소득공제대상자 등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될 겁니다.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친 곳을 누르셔서 이동해 줍니다.
네모 치신곳을 누르시면 위의 페이지가 들어와 지는데, 여기서 마이하나 - 증명서 발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를 눌러줍니다.
위의 사진처럼 등록/해제처리를 누르시면 소득공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시키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록여부부터 확인하시고 등록이 안 되어있으신 경우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대상 등록 아래에 있던 소득·세액공제확인서(예금/주택청약저축/신탁/퇴직연금/펀드/대출)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역 인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등록과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주택청약을 납입하는 은행은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설명드렸는데,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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