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본가가 아니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월세로 지출하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하나인 관악구 2호선 라인(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사당역 부근)도 월세 50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전용면적이 겨우 6평, 7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집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이 가장 적을 시기인 사회 초년생 시절에 월급 250만 원 기준으로 5분의 1은 월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안될 수 없는 수준이라서 그런지 서울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지원 혜택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세를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선정자에 한해 월 20만 원 월세가 지원되며,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애 1회 최대 12개월 간(24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 만 39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물론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청년 1인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조건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선정 인원(총 25,000명)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됩니다.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 인원: 11,250명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 인원: 7,500명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 인원: 3,750명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선정 인원: 2,500명
참고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4번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차 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부터 2024년 4월 2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기까지는 아직 1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두면 될 텐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택)공인 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등 총 3개의 서류 중 하나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2개의 서류 전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마치며
20만 원이라는 돈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청을 안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나는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은 그만두시고, 일단 신청한 하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꼭 지원 대상에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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