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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2023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by skyblues 2024. 2. 2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1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총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지급일과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근로 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되고, 급여가 너무 높아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무튼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3,200만 원 미만(외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4,0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 총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액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

 

  •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분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참고로 3월에 신청할 수 있는 하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대상입니다. 즉, 종교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상이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는 2022년 6월 기준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을 때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으며,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소득이 높으신 경우 그에 비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 장려금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과 정기분을 신청할 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이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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