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라는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작년에도 시행되었던 제도이더라고요. 저처럼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의 서비스 기간, 신청권자,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달인 2023년 3월부터 시작했고, 내년 6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서 받은 교육급여는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사용제한 업종 | |
유흥 업종 | 일반 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
무도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장, 스키장, 당구장, PC방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저의 경우에는 위의 업종들에서는 사용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에 나와있어서 오히려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수급 학생의 세ㅔ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이거나, 성인인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권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되지만, 선불카드(충전식 기프트 카드) 또는 현금지원(대리수령 승인 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로 작년대비 25.4% 인상된 연 41만 5,000 원, 중학생은 26.4% 인상된 연 58만 9,000 원, 고등학생은 18.1% 인상된 연 65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연 415,000 원
- 중학생: 연 589,000 원
- 고등학생 연 654,000 원
마치며
아마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학생 본인보다는 보호자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충족되기만 하신다면, 보호자분이라고 하시더라도 복지로(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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