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은 큰 상관이 없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분들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죠. 저는 아직 직장 월급외에는 큰 수익이 없지만, 언젠가는 애드센스 수익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대상,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
이전 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올해는 2023년이므로, 2022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말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인들처럼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기 떄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빌리거나 은행에 이자를 주고 빌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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