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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2023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유지비

by skyblues 2023. 1. 23.

2023년-자동차-유지비
자동차 유지비

2023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류세, 개별소비세, 다자녀 개별 소비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연납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자동차가 2,500만 대나 등록되었을 정도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세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유류세 인하폭 축소, 개별 소비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연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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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

작년부터 시행중이었던 유류세 인하에 대한 폭이 1월 1일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기 전에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16 원이었는데,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615 원으로, 유류세 인하폭이 99 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유와 LPG는 4월까지 지속해서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를 구매할 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2023년 6월 말일까지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됩니다. 개별 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한도로 인하되어 최대 143만원까지 인하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최근 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10%였던 세액공제 혜택이 낮아져 각각 6.4%, 5.3%, 3.5%, 1.8%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을 계획중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부 기한도 해당 월 말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ETAX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서울시 ETAX(바로가기) - 전체 메뉴 - 자동차세 연납
  • 서울 이외: 위택스(바로가기)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참고로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과 9월에는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된 차를 타시는 분들은 비회원 신청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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