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수급 자격을 만족시키면 받을 수 있고, 소득 요건 또한 넓은 편이라서 대상자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기초노령 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88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소득액이 461,250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120개월을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소득인정액만 충족한다면 만 65세를 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해야할까요? 소득인정액을 알고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위의 사진처럼 들어가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접은글에 넣어두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2.5%의 상승률이 적용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라면 1인당 20%씩 감액되어 246,000원 총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기초노령연금의 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시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인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회복지시설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 등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하는 인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고 신청 대상이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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