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가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m^2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혼특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가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구간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
1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 |
2 | 무주택세대 구성원 |
3 | 소득조건 충족 |
신혼특공을 받기 위한 월평균 소득액 조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외벌이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 |
1 | 외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60% 이하 |
2 | 위의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입주자는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신혼기준에 충족되면서 아이가 있으면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순위가 같은 경우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녀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요약하자면, 아이가 있으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면서, 아이가 많은 경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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