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쳤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하한가라는 주식 용어도 있습니다. 과연 상한가와 하한가란 무엇인지 뜻과 상한가, 하한가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뜻
주식 정규장 거래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입니다. 이 시간 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상한가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30%가 상승하면 상한가를 쳤다고 말합니다. 상한가 제도는 한국에 주식시장이 설립되었던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현행인 30%는 고작 2015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15%였습니다.
하한가 뜻
하한가는 상한가와는 반대로 가격 하락 제한폭까지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를 하한가라고 합니다. 30%가 상승하는 상한가와는 반대로 30%가 하락할 때 하한가라고 합니다.
가격제한폭 제도 목적
상한가와 하한가같은 가격 제한 폭을 두는 이유는 주식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시장이 받을 충격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상한가/하한가 종목의 개수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땠을지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가격 제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대만, 중국, 베트남, 태국, 일본 등이 있지만, 반대로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 가격제한폭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가격제한 폭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흥분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 시장 조작 행위를 어렵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둔 국가의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거나, 하한가를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며
우리나라도 코인시장과 옵션시장/ELW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즉, 상한가와 하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잘만 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 등 가격제한폭이 있는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깡통을 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지만, 코인이나 옵션시장 등에 투자하실 때는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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