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제 지인들의 선호 직장 순서는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중소기업 순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공기업과 공무원을 넘어서서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 단절 여성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감면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고령자
고령자는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최대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장애인 등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분들의 최대 감면기간은 5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을 사유로 퇴직한 자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자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최대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소득세 감면율과 한도
소득세 감면율은 청년이 90%로 가장 높고,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경력 단절 여성 등 모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최대 15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감면을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취업 시 연령, 감면 기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청년의 경우에는 병역 복무 기간을 증명해야 나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병적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26일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2023년 2월 28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2월의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한 다음달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만약 세액감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연말정산에서 산출된 세액에 적용되어 150만 원 한도로 감면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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