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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를 아시나요? 응급실 진료비 없을때 꿀팁

by skyblues 2016. 1. 7.

갑자기 아플때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 게실텐데요. 너무 갑자기 아프면 금전적인 준비도 되어잇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여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응급실 진료비 대불 제도

응급실 진료비 대불 제도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1년동안 상환하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보호자 없이 혼자 가셨을 때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가셔서 대불제도를 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미납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받아서 본인 개인정보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에서 환자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환자는 최장 12개월까지 응급 의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증상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가 가능한 증상은 정해져 있는데요. 해당 증상들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경 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 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그럴리가 없겠지만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02-705-6119),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1995년부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구요. 응급실 진료비 대불제도같은 국가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을 알아두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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