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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차이

by skyblues 2023. 5. 15.

주택별 차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해당합니다. 단독주택은 세분화하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 중 헷갈리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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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한 가족만 사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다중주택은 한 세대에서 소유한 주택 중에서 층 수가 3개 층 이하이며, 660m^2 이하의 면적을 가진 취사가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m^2 이하,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 만큼 집주인은 1명입니다. 참고로, 1층이 필로티인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로티는 기둥만 존재하고 외벽이 없는 구조를 말하는데, 보통은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전세보증가입은 모든 세대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90%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바닥면적 660m^2이하이면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 주택의 일종입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은 각 세대마다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빌라 한 채에 8개의 세대가 있다면, 집주인은 각 세대당 한 명씩인 8명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헷갈리는 개념인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살았던 원룸이 생각납니다. 그 원룸은 1층에는 필로티(주차장)가 있었고, 2층부터 4층까지 거주 가능한 방이 있었지만, 집주인은 한 분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다가구 주택이었던 것 같네요. 아마 대학로 원룸은 대부분 이런 식 일 테니 다가구 주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다가구 주택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준주택으로, 법적으로는 말 그대로 오피스(사무실)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즉, 거주시설보다는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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